제2조(목적) ① 회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회사가 영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22호 생략)
23. 위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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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① 회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목적을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회사가 영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같음)
23. 박물관 운영업 (신설 2026.00.00.)
24. 위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개정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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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폐광지역 -> 폐광지역법에따라
신규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 사료와 보존 및 전시, 교육, 교류를 위한 박물관 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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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강원도 정선군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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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둔다.
(개정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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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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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과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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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한다. (개정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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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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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0호에 의한 자기 이사회 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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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0호에 의한 자기 이사회 결...
(개정 2026.00.0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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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폐특법 -> 폐광지역법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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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 소집) ① ~ ③ (생략)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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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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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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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의 선임) ① ~ ④ (생략)
⑤ 대표이사(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사장)가 임명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⑦ 제6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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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의 선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표이사(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사장)가 임명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6.00.00.)
⑥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⑦ 제6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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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원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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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수 및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대표이사(사장) 및 상임이사의 성과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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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수 및 퇴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대표이사(사장) 및 상임이사의 성과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정한다. (개정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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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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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자산건전성관리) ① (생략)
② 상임감사위원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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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자산건전성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감사위원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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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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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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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0.00.]
이 정관은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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