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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아래 내용 참고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일 시 : 2026년 3월 31일(화) 10:00
  2. 2.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그랜드볼룸(4층)
  3. 3. 회의 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 감사보고
      • ○ 영업보고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나. 의결사항
      • ○ 제1호 의안 : 제28기(2025. 1. 1. ~ 2025.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3-1호 :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 제3-2호 : 신규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별첨 ‘경영참고자료’ 및 회사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함
    • 나. 의결권 행사 기간 : 2026년 3월 21일 9시 ~ 3월 30일 17시
      •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다.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가능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됨
  5.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가. 직접행사 : 신분증
    • 나. 대리행사 : 위임장(의결권 위임내용,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026년 2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최 철 규

KANGWON LAND

안건참고자료 - 아래 내용 참고

[ 안건 참고자료 ]

제1호 의안 : 제28기(2025. 1. 1. ~ 2025.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당사는 2026년 3월 23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29기(2026년도) 한도 승인 요청액 : 1,384,137,570원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목적) ① 회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회사가 영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22호 생략)
23. 위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이하 생략)
제2조(목적) ① 회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목적을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회사가 영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같음)
23. 박물관 운영업 (신설 2026.00.00.)
24. 위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개정 2026.00.00.)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폐광지역 -> 폐광지역법에따라

신규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 사료와 보존 및 전시, 교육, 교류를 위한 박물관 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 내용 반영
제3조(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강원도 정선군에 둔다. 제3조(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둔다.
(개정 2026.00.00.)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과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한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한다. (개정 2026.00.00.)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12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0호에 의한 자기 이사회 결...
(이하 생략)
제12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0호에 의한 자기 이사회 결...
(개정 2026.00.00.)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폐특법 -> 폐광지역법의목적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 ③ (생략)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26조(이사의 선임) ① ~ ④ (생략)
⑤ 대표이사(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사장)가 임명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⑦ 제6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이사의 선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표이사(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사장)가 임명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6.00.00.)
⑥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⑦ 제6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00.00.)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원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31조(보수 및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대표이사(사장) 및 상임이사의 성과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정한다.
제31조(보수 및 퇴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대표이사(사장) 및 상임이사의 성과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정한다. (개정 2026.00.00.)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원
제33조의2(자산건전성관리) ① (생략)
② 상임감사위원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33조의2(자산건전성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감사위원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6.00.00.)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행정체계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원
< 신 설 > 부칙 [2026.00.00.]
이 정관은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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