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 LAND 2025년 하반기 신입직 채용 공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 즐거운 상상과 추억이 가득한 곳, 강원랜드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당당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신입직원 모집분야
| 채용분야 |
일반 |
사회형평 |
특수전문 |
계 |
| 전국 |
폐광지역 |
보훈 |
장애 |
고졸 |
저소득 |
다문화가족 |
자립준비청년 |
| AI(IT)개발·운영 |
- |
- |
- |
- |
- |
- |
- |
- |
2명 |
2명 |
| IT(정보지원) |
- |
- |
- |
- |
- |
- |
- |
- |
1명 |
1명 |
| 조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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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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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
2명 |
| 기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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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명 |
1명 |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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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명 |
1명 |
| 불법도박감시 |
- |
- |
- |
1명 |
- |
- |
- |
- |
- |
1명 |
| 재무·회계 |
1명 |
1명 |
- |
- |
- |
- |
- |
- |
- |
2명 |
| 카지노딜러 |
8명 |
8명 |
3명 |
- |
- |
2명 |
- |
2명 |
- |
23명 |
| 식음 |
3명 |
3명 |
- |
- |
- |
3명 |
2명 |
- |
- |
11명 |
| 조리 |
5명 |
5명 |
- |
- |
3명 |
- |
- |
- |
- |
13명 |
| 합계 |
17명 |
17명 |
3명 |
1명 |
3명 |
5명 |
2명 |
2명 |
7명 |
57명 |
신입직원 채용조건
| 구분 |
내용 |
| 채용신분 |
• 채용형인턴 |
| 인턴기간 |
• 약 4개월(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타 |
• 지원분야에 관계없이 공통 교육(딜러, 호텔, 입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8급 전환
(※ 평가결과 71점 미만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
• 전환 후 지원 분야의 관련 부서로 배치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세 번째 이미지인 신입직원 자격요건 테이블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을 빠짐없이 HTML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HTML
신입직원 자격요건
[붙임5. 직무관련 자격요건 인정 자격증 목록]
| 구분 |
지원분야 |
자격요건 |
| 직무관련 |
AI(IT)개발·운영 |
정보처리 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 IT(정보지원) |
정보처리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 조경 |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식물보호, 생물분류(식물) 중 1개 이상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기계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배관, 정밀측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동화설비(메카트로닉스/생산자동화) 중 1개 이상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건축 |
건축, 실내건축 중 1개 이상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조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또는 제과·제빵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 사회형평 관련 |
지역인재 (폐광지역)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광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본인 또는 부 또는 모가 폐광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 10년 이상 근로한 광산 근로자 자녀
- 광산재해 순직자 및 장애등급 판정자 자녀
※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총 7개 시·군
|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 고졸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 지원불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졸업자,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직권해임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결혼이민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결혼이민자 포함)로 이루어진 가족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2021년 1월 14일 이후) 이내인 자 |
※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자격요건
| 구분 |
자격요건 |
| 공통 |
- 연령, 학력 제한 없음(단, 강원랜드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26. 3. 18.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함(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지정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관광진흥법 제28조에 의거 카지노 딜러 분야에 한하여 '26. 3. 18. 기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강원랜드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채용 결격사유 참조)
- 카지노 딜러 분야 지원자는 색맹, 색약 지원불가
※ 안경, 렌즈 등 보조기구를 통해 교정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근무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 자격요건과 관련한 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경력기재 시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5. 12. 29.(월) 16:00 ~ 2026. 1. 13.(화) 16:00 마감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kangwon.cairos.co.kr/kangwon)에서 온라인 지원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채용안내(붙임1 참조)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 등은 서류 및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되어 진행
- 응시자격,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증빙서류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주의 인물로 식별된 경우에는 최종합격 후 지원 분야와 무관하게 전환 배치될 수 있음
사회형평 관련 우대사항
| 대상 |
내용 |
가산점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전형별 5 ~ 10%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전형별 10%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전형별 5%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만 해당
|
전형별 5%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전형별 5%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결혼이민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결혼 이민자 포함)로 이루어진 가족 |
전형별 5%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2021년 1월 14일 이후) 이내인 자 |
전형별 5% |
- ※ 1. 우대사항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필기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적용
- 3. 사회형평 관련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비율이 높은 우대사항의 가산점 적용(직무능력 관련 우대사항 가점과 합산 가능)
- 4.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에 대해서 사회형평 관련 가점 미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에 한정하여 응시자의 수가 최종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제한경쟁채용(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한다.
-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기준
-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최종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 미부여
직무능력 관련 우대사항
| 구분 |
대상 |
내용 |
가산점 |
| 직무관련 |
외국어 우수자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이면서, 국내주관사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필기전형 3 ~ 7% |
| 체험형 인턴 우수수료자 |
당사 체험형 인턴으로서 우수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4. 1. 14. ~ 2026. 1. 13.)에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증을 받은 자
|
필기전형 3% |
- ※ 1. 우대사항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필기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적용
- 3. 직무능력 관련 우대사항 중복 시 합산 가능(사회형평 관련 우대사항 가점과 합산 가능)
- 4. 외국어 우수자 가산점 부여 방식
- 가산점 부여 기준
| 가산점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 TOEIC |
TOEFL |
TEPS |
TEPS-S |
TOEIC-S |
OPIc |
HSK |
JPT |
| 7% |
700 이상 |
79 이상 |
264 이상 |
50 이상 |
120 이상 |
IM2 이상 |
5급 이상 |
700 이상 |
| 5% |
500 이상 |
56 이상 |
195 이상 |
31 이상 |
110 이상 |
IM1 이상 |
4급 이상 |
500 이상 |
| 3% |
500 미만 |
56 미만 |
195 미만 |
31 미만 |
110 미만 |
IM1 미만 |
4급 미만 |
500 미만 |
- - 어학성적 중복 시 가장 가산점 비율이 높은 1개만 인정
- - 유효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예) 2022. 11. 29.에 응시한 TOEIC 성적의 유효기간: 2023. 11. 29. ~ 2025. 11. 28.
-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사전 등록 시: 2023. 11. 29. ~ 2028. 12. 31.까지 유효기간 연장
- 5. 체험형 인턴 우수수료자 기준
- -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4. 1. 14. ~ 2026. 1. 13.)에 당사 체험형인턴 우수 수료증을 받은 자에 한하며, 그 외의 수료증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착오 등으로 오기재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형단계 및 선발기준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구분 |
전형단계 |
선발인원 |
평가방법 및 기준 등 |
| 1단계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20배수 |
• 평가방법: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및 자기소개서 적/부 판정
- 적격자 전원 합격(단, 모집인원의 20배수 초과 시 자기소개서 평가 실시)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미작성, 분량미달, 반복문구, 타사명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는 불합격 처리
|
| 2단계 |
필기전형 |
모집인원의 3~5배수 |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항목: 인성검사(적/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합격기준: 인성검사 적격자 중 NCS 성적 고득점자 순
- (5명 이상 모집) 3배수, (5명 미만 모집) 5배수 선발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 3단계 |
면접전형 |
모집인원의 1배수 |
• 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적합성 등(100%)
• 평가방법: 블라인드 면접(경험 및 상황면접 등)
• 합격기준: 면접성적 고득점자 순
- 과락기준: 위원 평균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 4단계 |
결격사유 조회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 내용: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전 기재사항 진위확인 등
• 합격기준: 검사 및 조회 결과 적격자
|
- ※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2순위: 장애인
- 3순위: (면접전형 동점 시) 필기전형 성적 우수자
- 4순위: (필기전형 동점 시) 전원 합격 처리(단, 최종 단계 제외)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결정 예정일 7일 이전 임용 포기자 또는 채용 결격사유 확인 시 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 편의지원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입사지원서 제출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 이후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기준
| 구분 |
내용 |
지체(상지) |
지체(하지)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임신부 |
| 중 |
경 |
중 |
경 |
중 |
경 |
중 |
경 |
중 |
경 |
| 필기전형 |
확대문제지·답안지 제공 |
○ |
○ |
|
|
○ |
○ |
○ |
○ |
|
|
|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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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 대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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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시험실 배정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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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험시간 연장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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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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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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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화장실 이용제한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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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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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접전형 |
전담도우미(수화) |
○ |
○ |
○ |
○ |
○ |
○ |
○ |
○ |
○ |
○ |
|
| 필담면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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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면접위원 사전 고지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진단서(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필요(서류전형 결과발표 이후 7일 이내)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장애는 장애유형과 정도, 필요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기타사항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내용누락 등으로 인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증빙서류 사전 발급 등을 통해 지원분야의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과 우대사항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시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앱 상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면접전형에서만 인정),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단 차세대 전자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必),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앱 상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면접전형에서만 인정),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앱 상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면접전형에서만 인정)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사진촬영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전형별 응시가 가능합니다.(성명, 생월일 입력오류 등 정보 불일치 시 응시 제한)
- 단계별 전형 결과 회사에서 정한 기준(면접 불합격 등)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배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강원랜드는 채용 시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채용업무처리지침' 제29조(채용비위 제재)에 따라 입사전형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퇴직자 중 명예퇴직 등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취업 시 해당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용 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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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면접전형 기간 내 온라인 제출 / 별도 안내 예정)
| 구분 |
내용 |
| 자격 및 경력 |
• (자격) 자격증 사본
• (어학) 성적표 사본
※ 공고마감일까지 발표된 유효한 성적만 인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 (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입사일, 퇴사일이 표기된 증명서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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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폐광지역) |
아래 해당하는 자격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1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
• 폐광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본인 또는 부 또는 모가 폐광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본인 또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10년 이상 근로한 광산근로자 자녀: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광산재해 순직자 및 장애등급 판정자 자녀: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등 산재관련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폐광지역: 인근 폐광지역 7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및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등 총 7개 시·군
※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초·중·고 학적부 및 졸업증명서 등)
|
| 보훈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 |
아래 증빙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1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
•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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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
아래 해당하는 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명서 모두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대학재학생/중퇴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재학(제적)증명서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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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
아래 증빙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1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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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
아래 해당하는 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1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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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
아래 증빙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1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
• 보호종료 확인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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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
|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 체험형인턴 우수 수료증(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선정된 자) |
-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자격증 등)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단, 실물 자격증의 경우 발급일 무관)
- ※ 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인정
이의신청 절차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kangwon.cairos.co.kr/kangwon) 이의신청 메뉴에서 접수 가능
- 필기시험 문항 관련 이의신청은 시험 당일 현장 접수만 인정 처리
채용서류의 반환
- 입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해 드립니다.
-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제출방법 별도 안내 예정)
기타 문의사항: 강원랜드 채용홈페이지 내 채용 Q&A 메뉴를 통해 문의
※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시스템 내 채용 FAQ를 우선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주)강 원 랜드
- · 붙임 1. 세부 전형방법
- · 붙임 2.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 붙임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붙임 4. 채용취소 동의서
- · 붙임 5. 직무관련 자격요건 인정 자격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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