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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부패·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외부의 안심변호사·노무사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회사에 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운영 프로세스

  1. 신고자

    제보·상담

  2. 안심변호사
    안심노무사

    대리신고

  3. 감사실

    결과통보

  4. 안심변호사
    안심노무사

    결과 대리통보

  5. 신고자

    결과확인

  • 신고자 : 안심변호사·노무사에게서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신청(실명제보)
  • 안심변호사·노무사 :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 (제보자에) 제보 근거자료, 신고 여부 검토 회신 → 감사실에 대리신고(변호사·노무사의 명의) → 감사 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대리통보
  • 감사실 : 제보접수 → 조사 → 조사결과 변호사·노무사에게 통보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강원랜드임직원윤리행동강령」등의 규정 위반행위
  •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 기타 직원의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 시 신분노출 우려가 되는 경우

안심변호사·노무사의 역할

  • 비위행위 제보 상담/ 신고대상 판단 및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대리신고서, 증거자료 등 제출 및 조사부서가 요청하는 추가자료 제출
  • 제보자 보호가 필요한 조사 참여 및 제보자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조사부서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제보자가 조사부서에 추가자료 제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행

안심변호사·노무사 연락처 및 프로필

신고하기 : 안심변호사·노무사의 유선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보

변호사·노무사,연락처,이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노무사 연락처 이메일
민세영 033-253-7088 syminlawyer@naver.com
박광원 033-744-0784 moniter001@naver.com
나호천 010-8030-3192 cpla_na@naver.com

안심변호사·노무사 프로필

구분,성명,지역,소속, 관련 주요경 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노무사 성명 지역 소속 관련 주요 경력
변호사 민세영 춘천 변호사 민세영
법률사무소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강원도 사회갈등 조정위원
(전)춘천지방검찰청 상고심사위원
(현)춘천경철서 선도심사위원
(현)춘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변호사 박광원 원주 법률사무소 주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춘천경찰서 인권상담위원
(전)우정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현)정선군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
(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선변호인
노무사 나호천 춘천 공인노무사
나호천 사무소
한림대 법학/경영학
(전)공인놈수사 김남석·신승기 사무소
(현)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법 전문 강사
(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강사\

제도 문의

(주)강원랜드 감사실 청렴감사팀, 033-59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