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부패·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외부의 안심변호사·노무사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회사에 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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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제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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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변호사
안심노무사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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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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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변호사
안심노무사결과 대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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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결과확인
- 신고자 : 안심변호사·노무사에게서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신청(실명제보)
- 안심변호사·노무사 :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 (제보자에) 제보 근거자료, 신고 여부 검토 회신 → 감사실에 대리신고(변호사·노무사의 명의) → 감사 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대리통보
- 감사실 : 제보접수 → 조사 → 조사결과 변호사·노무사에게 통보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강원랜드임직원윤리행동강령」등의 규정 위반행위
-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 기타 직원의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 시 신분노출 우려가 되는 경우
안심변호사·노무사의 역할
- 비위행위 제보 상담/ 신고대상 판단 및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대리신고서, 증거자료 등 제출 및 조사부서가 요청하는 추가자료 제출 - 제보자 보호가 필요한 조사 참여 및 제보자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조사부서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제보자가 조사부서에 추가자료 제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행
안심변호사·노무사 연락처 및 프로필
신고하기 : 안심변호사·노무사의 유선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보
| 변호사·노무사 | 연락처 | 이메일 |
| 민세영 | 033-253-7088 | syminlawyer@naver.com |
| 박광원 | 033-744-0784 | moniter001@naver.com |
| 나호천 | 010-8030-3192 | cpla_na@naver.com |
안심변호사·노무사 프로필
| 변호사·노무사 | 성명 | 지역 | 소속 | 관련 주요 경력 |
| 변호사 | 민세영 | 춘천 | 변호사 민세영 법률사무소 |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강원도 사회갈등 조정위원 (전)춘천지방검찰청 상고심사위원 (현)춘천경철서 선도심사위원 (현)춘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 변호사 | 박광원 | 원주 | 법률사무소 주신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춘천경찰서 인권상담위원 (전)우정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현)정선군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 (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선변호인 |
| 노무사 | 나호천 | 춘천 | 공인노무사 나호천 사무소 |
한림대 법학/경영학 (전)공인놈수사 김남석·신승기 사무소 (현)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법 전문 강사 (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강사\ |
제도 문의
(주)강원랜드 감사실 청렴감사팀, 033-590-3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