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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를 민원창구로 접수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청렴 포털 등 공식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