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신고대상
-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및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신고자 보호조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접수를 하시고, 신고내용과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 방문 : 감사실 하도급 옴부즈만
- 우편 :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감사실 하도급 옴부즈만
- 전화 : (033)590-3053 감사실 하도급 옴부즈만(평일 09:00~18:00)
- 팩스 : (033)590-3070 감사실 하도급 옴부즈만
- 인터넷 :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 감사실 하도급 옴부즈만
신고서식
※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시거나, 불법하도급 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